안녕하세요 동희주재 입니다. 오늘은 2018년 새로이 생겨나는 국비 지원 아동수당 신청부터 자격,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감액조건 등 전반적인 아동수당 관련 정보들을 모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있는 국비 지원 제도인 아동수당이지만 막연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해서 지급하는 수당이 아닌만큼 자격조건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감액조건 확인 후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나는 육아수당,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 하시는분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나 보육료지원은 별개이니 내용 꼼꼼히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8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0세부터~ 71개월, 즉 만6세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표하는 방법으로 도입되었으며 대다수의 OECD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만6세가 되는 시기의 생일이 있는 전월까지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당초 올 7월부터 시행예정이던 아동수당 도입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최종 2018년 9월부터 최초 지급됩니다.


아동 수당 을 지급받는 자격조건은 첫번째 아이의 연령 조건을 만족하고 나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2인이상 가구의 100%소득 중 하위 90%에 속해야 합니다.



즉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소득 상위 10%에 속할 경우 아동 수당 지급 제외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 이며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가정에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며 그 중 비교적 소득이 높은 상위소득 가정은 감액을 받아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가 가구당 소득인정금액인데 매월 수입을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라 주택, 임차금, 차량 등의 재산을 연으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고 맞벌이공제, 다자녀공제 등이 마련되어 있으니 아래 링크해놓은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9월 첫 아동수당 지급분에 대한 사전신청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6월 20일부터 진행되며 9월 말일까지 신청하면 동일하게 9월분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매월 25일, 해당 날짜가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올 9월에는 추석연휴가 있어 9월 21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아동수당 사전신청 날짜는 연령별로 상이하며 0~1세는 6월 20일~ 25일까지, 만2~3세 아동은 6월 26일~30일까지, 만4~5세 아동은 7월 1일~5일까지, 6세아동은 7월 6일 이후 사전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을 통해 가능하고 방문하려면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신청자 본인이 아동의 부모여야 하며 부모 이외의 대리인이 신청하고자 하는경우 위임장과 보호자,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소득수준에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가정 했을 때 2015년 2월생인 첫째아이는 2021년 1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2016년 8월생인 둘째아이는 2022년 7월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임신중인 분들의 경우 출산,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시 출생한 달을 포함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아래 링크로 이동하면 아동수당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과 지급받을 아동수당 금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http://ihappy.or.kr/calculator/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이 해외 90일상 체류하게 될 경우, 국적을 상실할 경우 아동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동 수당 관련 더 궁금한 점은 129번 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수당 신청방법, 자격, 금액조건 총정리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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