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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희주재 입니다 청년실업율이 높아져만 가는 요즘 국가에서 시행중인 청년인턴제 지원금 과 자격 ,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인턴제의 정식명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가입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취업자가 장기근속월에 따라 적립되는 지원금으로 장기근속 할 수록 국가와 기업에서 지원하는 적립금이 늘어나며 2년 근속이 완료 되면 본인부담 적립금을 포함 한 총 금액이 1600만원 + 이자 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위 사진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근로자 본인은 매월 급여에서 12만5천원을 24개월에 걸쳐 적립하게 되고 국가와 기업에서는 1개월차, 6개월차, 12개월차, 18개월차, 24개월차 에 걸쳐 6개월마다 근로자 명의로 생성된 가상계좌로 2년 후 근로자가 받게 될 정규직 전환 지원금 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근로자에게 900만원의 지원금을, 기업에게는 7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데 기업이 받은 700만원 중 400만원은 근로자에게 적립해주고 순수 300만원을 기업이 지원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 적립금 300 + 기업 적립금 400 + 국가 적립금 900 = 총 1천600만원과 그에따른 이자를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근무 2년차가 되는때에 받게 됩니다



이런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을 통해 취업자에게는 경력을 쌓고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고 기업에게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안정적으로 직원들을 장기근속시킴으로써 우수인력 양성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2년근속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 해지되었을 때는 해당 근무기간에 따른 정부지원 적립금과 본인납입 적립금 + 기간에 따른 이자를 수령할 수 있고 중도 해지시 재가입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수습기간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2017년 기존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지원금 향상과 함께 수습기간에도 급여가 최저임금의 99%이상에 기간은 최대 3개월이라는 기준만 맞는다면 수습기간에도 공제에 가입하여 정규직 전환 지원금 을 받을 수 있게 변경 되었습니다



청년인턴제 공제가입가능 기업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가입 가능하며 상여금, 가산금,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월 급여가 최저임금의 110% 이상이거나 연장 근로수당을 제외한 급여가 150만원 이상인 기업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고 잦은 임금체불이나 정규직 전환률이 아주 낮거나 한 경우에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기업도 있습니다 



취업자 역시 지원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으로 되어있지만 군필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적용해서 최대 39세까지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공제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조건을 벗어나더라도 가입 가능한 취업자, 기업이 존재하니 공제가입 가능여부는 정확하게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청년인턴제 가입되어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만 15세~34세 미만의 취업자라면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를 신청 할 수 있고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는 취업 지원금 신청서, 그리고 본인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정규직전환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취업장려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듯 하여 청년인턴제 지원금부터 자격, 신청방법에 이르기까지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기준에 부합한다면 기본적으로 연봉 이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을 얻게 되는 기회이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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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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