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에 해당되는 글 1건

안녕하세요 동희주재 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과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자격조건, 지원금액, 지급방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최저 임금이 기존 대비 16%이상 인상되어 7,530원이 되면서 고용주의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정부에서 2018년 1월1일 ~ 2018년 12월 말일에 한정해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 자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으로는 고용인이 30인 미만인 사업주가 해당되며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근로자는 취업한지 1개월 이상 되고 월평균 급여가 190만원 미만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일용직일 경우 한달 15일 이상 근무하고 최저임금을 받거나일당 87,000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에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한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00~120%의 범위에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고용인 수 관련된 기간 기준은 신청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월 말에 직원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하며 지원 받는 도중 30인을 넘게 되면 직원수가 초과한 다음 월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한 중단 3개월 경과 후 고용인 평균 수가 다시 30인미만이 되었다면 다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시작됩니다.


임금체불 명단공개중인 사업자나 과세소득이 5억원 이상의 고소득 사업자인 경우에는 30인 미만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밖에도 국가나 공공기관,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 인위적으로 고요인의 수를 조정해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 이미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고용인원이 30명이상이라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경비나 청소원은 일자리 안정 자금이 지원되며 각각의 경비, 청소원 명의의 통장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카드매출 즉시 입금 정산 서비스 알아보기


근로자 미인정 기준으로는 월평균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라도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족의 경우, 해당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개월 미만의 신입사원, 2017년도 급여보다 낮아진 경우, 고용보험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인턴제)나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고용지원금을 받고있는경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역시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금액은 상시근무 고용인 1명당 13만원씩 지원되며 일용근로자는 근무일수를 따져 월 최대 13만원 이내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 시간을 따져 월 최대 12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사업자 명의의 통장으로 2회분 이후부터 매월 10, 20, 30일 중 사업주가 선택한 날에 지원급을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외에도 월간 4대보험료 청구액을 대납해주는 사회보험료 대납형태로도 지원이 가능하며 직종에 따라 사회보험료 대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으로는 고용보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는 아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jobfunds.or.kr/way/form-download.html


방문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각 지역의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고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임의로 사원수를 조작하거나 기타 부정 수급을 받은것이 적발되게 되면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 회수 및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내야 하며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니 부정수급을 위해 임의로 조작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각종 물가가 오르고 문을 닫는 업체들이 많다 하는데 신청조건이 되는데도 이러한 지원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업주나 근로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필수 카드매출 누락관리, 카드매출 즉시입금 정산 서비스


기간이 한정되어있는 지원금이니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서 어려운 경기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동희주재

생활,건강,기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로 가득한 꿀정보모음 블로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