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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희주재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그중 일부를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 중 일부인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열심히 일 하면서 세금은 착실히 내고 있지만 내가 낸 세금 중 국민연금 납부개월수, 납부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연금 개시일에 받게되는 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납부액, 연금 수령액 계산 등의 정보는 전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직접 전화하셔서 개인정보 확인절차를 거쳐 조회 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컴퓨터가 없더라도 간단하게 휴대폰 앱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아래 내연금 알아보기 클릭>보안프로그램 설치 후>주민번호 입력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면 바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납부 총액, 연금수령예상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검색 후 바로 아래 내 연금 알아보기 영역을 클릭 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예상 연금액 조회 영역에서 60세이후 받을 예상 연금액을 미리 대략적으로 확인 해 볼 수 있고, 우측 가입, 납부내역 조회 영역에서 가입개월수와, 납부 총액을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입, 납부내역이 궁금하여 조회를 먼저 해봤습니다.




제 것으로 조회를 해보았는데요, 납부한 개월수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래와 같이 기간별 기준소득액에 따라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와 비고란에 해당 시기에 근무하던 회사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는 첫째, 둘째 출산이후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연금 개시 기본충족요건인 가입기간 120개월이 충족되지 않아 연금 수령액 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란 이후 직장을 다니며 다시 국민 연금 에 가입해 120개월을 채운다면 연금개시일에 연금을 받게 되겠지만, 가입기간 120개월(10년)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60세가 되는 시점에 국민연금을 해지하여 납부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예상 연금 수령액 조회 화면입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 개시 기본조건인 가입기간 120개월이 충족되지 못해 화면에 표기되지 않습니다만, 조건을 충족한 경우 60~65세 이후 받게되는 예상 연금액이 표시되고 향후 근로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적용하여 미래에 받게 될 연금 수령 금액을 미리 계산하여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등 추가 가산기간과 육아휴직과 같은경우 일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연금수령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에 대해 많이들 알아보시는 것 같아서 덧붙입니다. 국민연금은 강제성을 띈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보장 보험으로 60세 이전에 임의로 해지할 수 없는 제도 입니다.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가입개월이 120개월 미만일 때 60세~65세 이후 연금개시가 되는 때에 납부한 금액을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고 사망, 국적을 상실했을 때(이민과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전이라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모바일 앱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설치 후 개인조회 영역에서 노령연금 예상액이나 가입내역, 미납내역 등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납부, 국민연금 수령 금액 확인하는 방법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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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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