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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희주재 입니다. 오늘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국민연금 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태어난 연도별로 국민연금 개시일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보니 혼동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자의 국민연금 개시일을 한눈에 알아보는법, 노령 연금 수급 자격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1973년 법이 마련되어 본격적으로 1988년 1월부터 10인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오늘날의 형태로 여러번의 제도개정을 통해 개선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개시일을 최대 5년까지 미루면  36%가량의 연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소득이 없거나 기준 이하일 경우 최대 5년까지 기간을 미리 앞당겨 받을 수 있으며 매년 6%씩 감액되어 5년을 미리 받게되면 수령금액에서 3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0~65세 이전에 일시급으로 납부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납부자가 사망하거나, 이민 등의 사유로 국적이 손실되었을 때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액을 일시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개시의 기본요건인 국민연급 가입기간(납부기간)이 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60세가 되는때에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한 금액과 이자를 합산한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민 연금 개시일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60세이 시작이던 국민연금 지급연령이 65세로 변경됨에 따라 태어난 년도에따라 연금 개시일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이것을 알려드리고자 함입니다.


아래는 출생연도별 연금개시 연령입니다.




1952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60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고 감액을 감수하면 55세부터 조기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4년주기로 연금 개시일이 1년씩 증가하여 1969년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65세 생일이 지난때부터 연금개시일이 되고 60세(30%감액)부터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12 4월까지는 매월 말일에 지급되던 국민연금이 2012년 5월부터는 매월 25일로 변경되며 25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연금 수령 시점에 소득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 연금을 소득구간별로 나누어 감액받고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세세한 사항들이 궁금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번으로 연락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연금 수령액 계산 이 필요한 경우 아래 국민연금 납부, 수령금액 확인하는 방법 글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연금 수령액 계산 의 경우는 미래의 소득까지도 예상하여 연금개시일에 받을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개시일 쉽게 확인하는 법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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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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