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희주재 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유용할 만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또는 개인사업 준비 시작부터 고민되는 점이 바로 사업자 구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금을 적게내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한지, 세금은 더 내지만 투자비용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일반 과세자 가 유리한지, 두가지 사업자 유형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반 과세자 와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기준점은 연간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액이 4,800만원 입니다.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영세한 사업자를 위해 업종별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세금을 일반과세자 보다 적게 내도록 마련된 것이 바로 간이 과세자 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은 아니며 매출이 4,800만원 이하라도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규 등록 할 수 없으며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약사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의 경우 연간 매출 상관없이 간이 과세자로 등록 할 수 없습니다.


그밖에도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고싶어도 중심상업지역으로 분류되어 상업거래가 활발한 일부지역은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지역들이 있으니 이 부분은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간이 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은 전기, 가스, 증기, 수도 업종은 5%, 소매업과 음식점은 10%, 제조.숙박.운수.통신.농어업은 20%, 건설이나 부동산 임대업, 그밖의 서비스업은 30%의 부가가치율을 곱해 부가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산출방식은 (매출세액*해당업종부가가치율)-(매입세액*해당업종부가가치율) 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산출방식 (매출세액 - 매입세액)에 비하면 훨씬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간이과세자 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하라면 부가세 납입이 면제되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소액이라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세금이나 설비 등 사업에 투입된 금액에 대한 환급 개념이 없고 현금영수증은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주 거래처가 세금 계산서를 필요로 하는곳이라면 매출규모가 작더라도 일반 과세자 로 등록하게 됩니다.


일반 과세자 는 간이과세자에 비해 내게되는 세금만 단순히 비교해봤을 때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업 초기에 필요한 건물, 인테리어 등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집기 등을 구입한 설비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으며 매출대비 세금을 많이 냈다면 세금부분에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로 신고 후에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이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로 신고했지만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 과세자로 자동 변경되며 매출이 적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것을 원치 않을 때에는 별도의 신고과정을 거쳐 일반 과세자로 남을 수 있지만 한번 포기하게 되면 3년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과세자는 상반기, 하반기 실적을 1월과 7월 2번에 걸쳐 부가세를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1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의류 소매업을 하는 A씨가 연간 1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의류 도매비용으로 5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한다면 간이과세자일 경우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의 부가세 중 간이과세자 소매업 부가가치율의 10%인 1만원에서 매입대금 50만원의 10%인 5만원에 간이과세자 소매업 부가가치율의 10%인 5천원을 빼서 최종 5천원의 부가세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동일한 조건에 일반 과세자인 B씨는 100만원의 10%인 10만원에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뺀 금액, 최종 5만원의 부가세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이처럼 같은 매출금액일 때에 세금차이가 크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좋을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기를 원하는 거래처에서는 간이과세자를 기피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세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나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 하신 후 간이과세자, 일반 과세자 로 등록하거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일반 과세자 로 전환하는 등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 차이점과 기준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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